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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서 청년의 자산형성에 지원을 하고자 하고, 만기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을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한다면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 받고 이자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중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고민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납입금액, 금리
가입기간 : 60개월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금리 : 각 취급기간의 자율결정으로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34세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으로 6,3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되니 체크하세요)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를 기준을 판단합니다)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혜택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대상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총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마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황긴 세부 절차가 보통 약 3주~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개인소득은 가입일로 부터 1주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
청년도약계좌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니 참고해 주세요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이 된다면 납입중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조치가 취해지니 주의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을 확인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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