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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제자금은 최저금리 연 1.8% ~ 2.4%의 초 최저금리 지원하고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입니다.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전세 거주 중이라면 대상 및 조건 확인하고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양한 신청대상 및 자격 조건등 체크할 부분이 많으니 아래의 글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대상
거주할 주택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대출접수일까지 현재 민법상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세대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없어야 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총 5,000만원 이하에 해당 (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 자녀 가구인 경우 6,000만 원 이하로 완화 조건이 적용)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이하인 경우로 2023년 기존 3.61억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확인은
신용과 관련하여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동, 관련인 정보 및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복지원증록정보 그리고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기존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8천만 원
- 2 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준
1. 신규계약의 경우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가,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의 경우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 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12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 * 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 * 4.0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 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 금리우대 (중복은 불가함)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 추가우대금리 ( 위 금리우대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1.0%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 자녀 가구 0.3%
버팀목전세자금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중도상환수수료
2년을 기본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주택도기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 최대 2년 1개월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 최장 20년 이용 가능 )
일시 상황 또는 혼합상완 방식을 정하실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2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2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m2)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 구분과 전입신고 가능한 경우)
- 임차 보증금은 일반가구, 신혼가구는 수도권 3억, 수도권외 2억 / 2 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수도권외 3억 이내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고객부담비용
신청자에 해당하는 분은 인지세 50%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 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입금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상환해야 하며,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는 추가대출 불가하고 주택도시기금대출은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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