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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배움을 위해 직장인, 대학생 등 고민하지 말고, 혜택이 가능한 2023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5년간 300만 ~500만 직접 혜택 받으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 바로 신청하세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5년간 300만 ~ 500만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 부터 인정받은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단, 지원제외 대상으로,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 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3)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4)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기업 규모 근로자 (만 45세 미만)
5)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6) 만 75세 이상 등
** 21년 10월 이후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학교 3학년도 추가되었답니다
선정 기준
직업 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 기간을 정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하고 , 그 결과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훈련비 지원율
1) 일반 참여 : 45 ~ 85%
2)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청,중장년층) : 50 ~ 85%
3) 근로 장려금 수급자 : 72.5 ~ 92.5%
직종 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가 본인 부담이고 단,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답니다
정부에서 장려하고 있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 훈련, 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 훈련의 경우 300~500만 원을 초과하여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상시 신청
2)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3) 제출 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훈련 장려금 지급
훈련 기간 중 단위 기간 출석률 80% 이상이고, 아래의 요건 중 한 개만 충족하면
월 최대 11만6천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140시간 이상 훈연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 장려금 수급자 등
2) 국민 취업지원제도 Ⅰ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 취업지원 제도 Ⅱ 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함
3)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해당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클릭-> 바로가기 연결)
발급하러 가기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안내
간혹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 지원을 합니다
지원대상
1)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
2)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3) 무급휴직자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업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신용보증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주요 지원내용
월 단위 200만 원 (1인당 1,000만원 한도)한도,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ㅚ대 3년 거치 최대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원 (1인당 2,000만 원) 한도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근로복지공단) -> 승인(고용부)-> 사업공고(근로복지공단)-> 대부대행은행 계약체결(근로복지공단)-> 대부 사업수행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 20세 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이상으로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연계된 서비스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배움으로 지금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멋진 성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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