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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는 2023년 초부터 우리 국민의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돌보기 위해 매달 35만원, 70만 원을 부모 급여지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아를 둔 부모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2023년 부터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급액 |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
2024년 지급액 ( 2년 동안 1,800만원 지원 ) |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
어린이집 이용 |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교육 바우처 |
만 0세 부모급여 514,000원 교육 바우처 + 18만 6천원 현금 지급 |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의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홈페이지 신청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우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시 매월 25일 51만 4천 원의 바우처와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과 함께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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