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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급여는 2023년 초부터 우리 국민의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돌보기 위해 매달 35만원, 70만 원을 부모 급여지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영아를 둔 부모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부모 급여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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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생기는 부담을 줄여주고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여 주기 위해 2023년 부터 지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지급액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2024년 지급액 ( 2년 동안 1,800만원 지원 )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교육 바우처
    만 0세 부모급여 514,000원 교육 바우처 + 18만 6천원 현금 지급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시행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 신청의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홈페이지 신청

    정부24 부고급여 신청하기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하기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 부모급여는 2022년 1우러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고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시 매월 25일 51만 4천 원의 바우처와 18만 6천 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 | 힘이

    보도자료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5.) 등록일 : 2023-09-05 조회수 : 1277 담당자 : 이효진 담당부서 : 보육사업기획과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www.mohw.go.kr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으로 출산의 기쁨과 함께 지원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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