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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의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참여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 단, 지식서비스 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의 기업들은 5인 미만, 1인이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이 어려운 기업이나 취업이 안된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므로 청년, 기업 모두 잠깐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기업
-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이어야 합니다.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결론으로 1인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소비향락업,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의 기업은 참여에 제한을 합니다.
- 구체적인 참여자격과 참여제한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2) 청년
-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에로 청년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업 자영업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내의 청년들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사업주의 배우자,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직계 존비속,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1)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해 줍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2) 지원요건
- 청년을 채용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함께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지원한도
- 지원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평균 50%( 비수도권 지역은 100% )까지 지원하고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1)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청 전 채용한 청년은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지원절차
-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하고 6개월 이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3년 개편사항의 주요 내용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한 핵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국내/외 모두 경기 악화로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