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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내용 누리집 정부 지원 안내

by 서민금융 알돈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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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내용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꼭 확인하셔서 지원 혜택 놓치치 마시길 바랍니다.

 
 
청년이라면 첫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막 졸업하셨거나 경력을 쌓고 싶은 젊은 취업 희망자라면 누구나 겪는 고민입니다. 이런 청년의 고충을 덜고자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보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신규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 요건 대상

  • 기업 : 5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청년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채용 조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상태,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립지원필요청년, 북한이탈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
  •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종사자
  • 국가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종사자
  •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 종사자

 

지원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워크넷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가능합니다. 기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지원 기간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참여 기업 혜택

  • 고용 안정성 증가
  • 청년 인재 확보 용이
  • 인건비 부담 경감 기업 이미지 개선
  • 청년 구직자 혜택 취업 기회 확대
  • 고용 안정성 확보 경력 개발 기회 제공
  • 임금 수준 향상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활용을 위한 팁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실것을 추천드리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고 지원 중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성공 후에도 정규직 채용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48
워크넷 청년일자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고 영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젊은 취업 희망자와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꿈꾸던 첫 직장을 찾고, 기업이 청년 인재를 확보하여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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