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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완화된 조건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의 또한 상당합니다. 대출 자격과 완화된 조건, 금리 등 최신의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챙기세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결혼을 예정이거나 결혼하고 신혼인 부부들의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저의 경우는 제 아내와 결혼 후 직장 관계로 오피스텔에서 시작하고 몇년간 비싼 월세와 관리비로 매월 150만 원 정도가 주거비로 지출되었으며 못해도 그동안 주거비로만 1억 이상은 지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떳떳하게 내 집을 장만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이용한 대출이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이었습니다.  현재 최신의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 하루 빨리 저희보다 좀 더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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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모든 요건을 충적해야 합니다
    • 계약의 기준 :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상속, 증여, 자산분할로의 취득은 불가합니다
    • 세대주 기준 : 대출 접수일 현대 민법상 성년 세대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을 제외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을 제외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준 :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여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배우자와 대출 신청인을 합산하여 연간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는 연간 7,000만 원 이하
      • 신혼가구는 연간 8,500만원 이하

     

    용어에서 많이들 헷갈려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니 아래를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용어 이해하기
    용어 이해하기

     

    • 자산기준 : 2023년도 기준 5억 6백만 원 ( "자산심사안내 바로가기"를 통해 체크해 보세요 )  
    • 신용도 기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아래의 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금유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없어야 합니다.

     

    대출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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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부부합산 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0%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35%

     

    금리우대 정보, 중복적용은 안됩니다.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우대
    • 장애인가구 연 0.2% 우대
    • 다문화가구 연 0.2% 우대
    • 신혼가구 연 0.2% 우대
    • 생애최초중액구입자 연 0.2% 우대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이 가능
    •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우대
    • 다자녀가구 연 0.7% 우대
    • 2자녀 가구 연 0.5% 우대
    • 1자녀 가구 연 0.3% 우대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중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0.1% 우대

     

     

    대출한도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DTI 60% 이내, LTV 70%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일반 2.5억 이내
    •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 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신청시기, 대상 주택 기준

    신청시기 

    원칙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을 합니다

    예외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기준

    주거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은 100m2 이하에 해당하고 주택담보 평가액이 5억 이하인 주택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평가액 적용.

     

    이용기간, 상황방법, 중도상환수수료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 중 선택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시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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